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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2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서의 ‘대가성’ 및 ‘수뢰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벗어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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