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13,23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23541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08.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2009. 1. 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2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10. 26.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비면책채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