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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569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01호에서 ‘D회사’ E점을, 창원시 진해구 F빌딩 1층에서 ‘D’란 상호로 음식점을 각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2009. 7. 21.경 위 ‘D’ 상호에 대하여 서비스표권을 출원하고 2011. 1. 3.경 서비스표 등록을 완료하여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 ‘D’ 상호에 관하여 위 G와 2010. 3. 3.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01호에서 ‘D회사’ E점의 가맹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중, 2011. 5.경부터 위 G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업체로부터 품질이 낮은 갈매기살을 공급받아 마치 D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위 G로부터 2011. 6.경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11. 8. 11.경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D’ 상호를 사용하여 2012. 8. 30.경까지 영업함으로써 위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2. 피고인은 2011. 4. 21.경 창원시 진해구 F빌딩 1층에서 위 G와 ‘D회사’ H점의 가맹점 계약을 모친인 I 명의로 체결하여 영업을 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품질이 낮은 갈매기살을 공급받아 사용하여 위 G로부터 2011. 6.경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11. 8. 9.경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D’ 상호를 사용하여 2012. 8. 30.경까지 영업함으로써 위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소명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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