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3375
건설기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가 2014. 3. 초순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1~2개월가량 사용하기로 하고 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건설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8,332,400원 상당의 차용금 등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제1 내지 5호증, 7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107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