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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이유

범 죄 사 실

[E파 폭력조직의 결성 경위]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H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I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J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K, L는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M는 J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N, O, P, Q, R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또한,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였다.

이들은 간부들의 통솔에 따라 폭력 사태 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G, 전주시 S에 있는 T백화점 주변 유흥업소에서 대기하거나 활동 무대 부근을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는 전주시 완산구 U,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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