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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2 2020가단2142
수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873,3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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