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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11 2020가단1715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225,62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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