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864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46,475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46,475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