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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6 2020고단4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8:13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남, 61세) 이 수년 전 이혼한 전처의 아버지와 친척이라고 몇 번에 걸쳐 말하여 그 얘기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같은 얘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고 도로변으로 끌어낸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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