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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정8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03호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9. 23:40경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대한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포인트 50,000점에 해당하는 보관증을 제시하자 이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2012. 8. 14. 24:00경부터 2012. 8. 19. 23:40경까지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19. 23:4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예시 등 기능으로 게임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이 있는 대한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게임기 감정의뢰)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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