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7 2014고단1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9:1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가장동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동에 있는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