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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6 2014고정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21:1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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