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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38592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및이에 대하여 2007. 5. 19.부터 2007. 9. 15.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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