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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4 2019고단8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7:30경 안성시 B에 있는 C휴게소 D 2층 식당에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1세)이 평소 자신에게 텃새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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