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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8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001-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통신기기판매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중고스마트폰 매매업자들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8. 22:42경 휴일이어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과 유심카드를 쇼핑백 및 빈 상자에 담아 출입문 옆에 놓아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 낸 중고스마트폰 매매업자 D에게 전화하여 위 스마트폰 등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매수하도록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근처로 찾아온 D에게 전화로 위 사무실 호수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업무차 잠깐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고 근처에 나와 있으니 D가 직접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나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이 도착하는 대로 그 대금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D 및 그와 함께 온 E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갤럭시에스3 6대, 삼성갤럭시노트16기가 13대, 삼성갤럭시노트32기가 1대, 엘지옵티머스뷰 1대, 펜텍베가엘티이엠 3대, 펜텍베가에스5 3대 등 스마트폰 총 27대 시가 합계 25,674,000원 상당 및 유심카드 13개 시가 합계 128,700원 상당이 담긴 쇼핑백과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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