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1억 5,841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이 자백한 것 이외에 달리 사정변경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그 종중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