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07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