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과 2017. 9. 경부터 약 6개월 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1. 2018.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그 곳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알몸을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곳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알몸을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영상이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에 의하여 발견되자 이를 삭제하였고, 위 영상이 제 3자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