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77690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북구 D 임야 25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1. 부산 북구 D 임야 25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