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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77690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북구 D 임야 25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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