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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46298
공유물매각분할
주문

1. 순천시 C 임야 15,27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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