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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37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3.경부터 2013. 4. 28.경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4월 임금 1,56,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11,54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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