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4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17:00경 광주 동구 양림로에 있는 새벽시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남, 49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7.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