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3. 23:4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카운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34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 수회 밀고 당긴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4. 2. 이 법원에 제출되었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