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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구주주중 일부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구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092 | 상증 | 1993-11-08
[사건번호]

국심1993서2092 (1993.11.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초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한 것일 뿐 위 실권된 당해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배정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에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참조결정]

국심1991서0502

[주 문]

OOO세무서장이 93.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증여분 증여세 6,550,010원 및 동 방위세 1,190,8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비상장법인)의 출자자로서 동 법인이 87.8.18 유상증자(증자할 주식수는 1,440,000주 이었고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증자금액은 7,200,000,000원임)를 실시할때 청구인이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5,040주를 모두 청약하여 그에대한 주금 25,2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 반면, 위 주식회사 OOOOO의 또다른 출자자이었던 청구외 OOO, OOO, OOO, 주식회사 OO, OO건설주식회사, OO해운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이하 “OOO등”이라 한다)의 경우는 그들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 1,279,300주중 239,300주만 청약하고 나머지 1,040,000주는 청약을 포기하였는데 위 주식회사 OOOOO는 위 OOO등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실권주)에 대하여 다른 주주를 추가로 모집하거나 기존의 다른 구주주들에게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의 구주주들이 납입한 400,000주에 대한 주금 2,000,000,000원만 87.9.29 증자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와같은 유상증자사실에 대하여 위 OOO등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증자 이후의 전체주식대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0.46%)이 증자전의 주식소유비율(0.39%)보다 상승되었다 하여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90.12.31 개정전)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92.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위 OOO등으로부터 위 주식소유비율의 상승분에 해당하는 신주 3,636주를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이 건 주식의 시가(상속세법상 평가액 13,892원)와 인수가액(액면가액 5,000원)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3.3.10 청구인에게 87년도 증여분 증여세 6,550,010원 및 동 방위세 1,190,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4 심사청구를 거쳐 9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주식회사 OOOOO의 이 건 유상증자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 출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또다른 출자자에게 그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하므로써 그 출자자가 당초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동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유산증자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다른주주에게 추가배정함이 없이 실권처리하고 당초 주식소유비율대로 배정된 신주인수권범위내의 청약분에 대해서만 증자한 경우이므로 이 건 과세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OOO에서 배정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등 주주들과 청구인간에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 위 법인의 유상증자당시 발생된 실권주를 추가로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한 점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재무부예규(재산 22601-474, 90.5.17)에서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를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 구주주중 일부가 사정에 의하여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일부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구주주들에게 추가로 재배정하지는 않았으나, 증자등기결과 당초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모두 인수한 구주주들(청구인등 11명)의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를 상속세법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신주의 시가(상속세법상 평가액)와 인수가액(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이 건 유상증자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4조의 4(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에서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서는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를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은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그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음으로써 당초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인수)받은 경우 동 신주의 시가(평가액)와 인수가액(액면가액)의 차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고,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추가 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까지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동지: 국심 91서502, 91.6.19 합동회의), 이러한 해석은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과 92.12.31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41조의 6의 규정 취지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재무부, 92 간추린 개정세법 P.197 참조)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과 이 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등은 같은 계열기업군(OO그룹)에 소속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90.12.31 개정전) 제6호(양도자의 친지)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이 건 증자사실관계를 보면, 주식회사 OOOOO는 87.8.18 신주 1,440,000주를 발행하기로 의결(1주당가액 : 5,000원, 주식배정비율 : 각 주주별 증자전 지분비율, 청약기간 : 87.9.21~87.9.23)하고 청구인등 기존주주들로부터 신주청약을 받은 결과 청구인등 11명은 당초 지분비율대로 배정된 신주인수권 160,700주 모두를 청약한 반면, 위 OOO등 주주들의 경우는 그들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 1,279,300주중 239,300주만 청약하고 나머지 1,040,000주는 청약을 포기하였는 바, 동 미청약신주 1,040,000주는 추가로 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한 후 87.9.29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주주들의 당초 청약분 400,000주(2,000,000,000원)에 대해서만 증자하였음이 주식회사 OOOOO의 이사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등 증자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위와같이 주식회사 OOOOO의 기존주주인 OOO등이 신주인수권을 일부 포기함에 따라 당초 지분비율대로 신주인수권을 모두 청약한 청구인등 11명의 경우는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자전 0.18%~4.59%에서 증자후 0.21%~5.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주식회사 OOOOO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증자후의 청구인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한 것일 뿐 위 실권된 당해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배정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에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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