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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23:24경 제주시 서광로 11길 47호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한국병원쪽에서 전농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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