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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노306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심신 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적 장애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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