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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9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 양형과경(원심 :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1,610만 원)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의 일부인 2015. 3. 9.부터 2015. 12. 11.까지 계좌로 입금된 돈 3,480만 원은 취업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령한 돈 중 관련자에게 전달하거나 반환한 금액에 대한 추징은 부당하다.

(3) 양형과중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107조(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본항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5. 28.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7조(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점을 간과하고 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98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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