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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4 2019가단17227
정산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19. 원고와 사이에, 김포시 C, D, E 각 토지 지상에 F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공사대금 총 1,468,000,000원(이하 ‘이 사건 도급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착공 후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3호증의 1) 제23조 제1항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때 원고와 피고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대금 중 ① 131,000,000원은 인허가를 위한 자금인 인허가 선급금으로, ② 309,400,000원은 선급금으로, ③ 880,800,000원은 매월 공사 진행률에 따른 기성금으로 각 지급하고, ④ 잔금인 146,800,000원은 원고의 준공검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7. 4. 25. 피고에게 위 인허가 선급금 1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인허가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6.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이 사건 발전소의 공사 중 아래 표 기재 각 용역을 공사대금 총 151,305,000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7. 4. 26.부터 2017. 10. 26.까지로 정하여 G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G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① 55,020,000원은 계약금으로, ② 34,387,500원은 아래 표의 1역무 완료 후에, ③ 13,755,000원은 아래 표의 2역무 접수 후에, ④ 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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