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2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22:00 경 인천 미추홀 구 낙 섬서로 7-2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중동 도서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