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9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10. 6.경부터 2013. 2. 21.까지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다방을 인수할 무렵부터 다방 내에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위 기계의 소유자가 이를 가져가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보관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은 아니므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속 당시 비록 이 사건 게임기의 전원코드가 꽂혀 있거나 구동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전원만 연결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단속될 당시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