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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2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2017. 6. 13. 18:32 경 서울 종로구 D 층에 있는 ‘E 주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F(60 세) 이 커피를 늦게 갖다 준다며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자꾸 재촉할 거면 나가라.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는 위 노래 주점에서 나와 도망가다가 B가 피해 자로부터 허리를 붙잡히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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