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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5구합5485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2.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0. 8. 2. 대표자를 원고,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중구 C로, 주업태 및 주종목을 외의(外衣)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B은 1990. 8. 29. 원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4. 10.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B은 1994. 9. 26. 대표자를 원고, 주업태 및 주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 5. 20.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하였고, B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1990. 7. 20.부터 2011. 5. 6.까지 B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1990. 7. 20.부터 1997. 3. 31.까지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고,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마. B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합계 370,355,030원과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합계 152,388,100원을 각 체납하였는데, B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4. 1. 22.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주식회사 B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B이 체납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금,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5.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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