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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083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고유번호 C 등기부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4. 2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선행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부(父)인 D이 서울북부지방법원 E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7.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 B의 채권자 F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 촉탁으로 인하여 2005.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등기부(고유번호 C)에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행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2005. 5. 9., 2005. 10. 25., 2007. 2. 9., 2012. 12. 26.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D이 2015. 8. 6. 사망하여 처인 피고 B과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D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2017.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경료된 후행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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