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추징 877,000원을 선고받고, 2012.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추징 877,000원을 선고받아 2012.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