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14. 17:1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6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서해사거리 쪽에서 인천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인천항사거리 쪽에서 옹진군청 쪽으로 좌회전하던 C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며 옹진군청 쪽에서 인천항 남문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 변경을 대기하고 있던 D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및 이 사건 사고차량이 파손되었고, 이 사건 사고차량 및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4. 27.부터 2018. 1. 4.까지 사이에 위 상해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과, 원고 차량 및 이 사건 사고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합계로 총 21,965,630원의 보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대상 금액 E(이 사건 피해차량 운전자) 450,000원 F(이 사건 사고차량 운전자) 5,152,280원 G(이 사건 사고차량 동승자) 450,000원 H(이 사건 사고차량 동승자) 540,000원 I(이 사건 사고차량 동승자) 105,000원 J(이 사건 사고차량 동승자) 427,350원 이 사건 사고차량 수리비 4,000,000원 원고 차량 수리비 10,841,000원 합계 21,965,630원
마.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가 위치한 지방도를 설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