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051850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는 원고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상호가 널리 알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electrolube’는 단어의 단순 조합에 불과하고 관련 업계에서 전기ㆍ전자 부품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의미로서 보통명사처럼 사용되며 ‘electrolube’의 상표등록은 2014년에야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거래처 및 관련 업계에서 피고의 공식 홈페이지로 인식되고 있어서 원고의 상호와 혼동될 우려가 없다는 점, 또한 피고가 2002년부터 13년 동안 이 사건 도메인을 관리하면서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가치 상승에 상당히 이바지한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3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관리에 전혀 이바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원고의 국내 대리점 관리 및 판매 관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원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지만,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