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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95에 있는 광교고사거리 교차로를 C병원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중소기업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그랜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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