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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9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로19길 56 신매공영주차장 주차장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차단기 및 차단기 타워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주차장 차단기 및 차단기타워 등을 수리비 11,4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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