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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20노9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2년 6월)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7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지불이행각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인 5,46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3개월 이내에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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