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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나649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G, H호’(이하 ‘기존 주소’라 한다

)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2018. 7. 14. 피고와 동거하는 피고의 어머니가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기존 주소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8. 8. 23. 피고의 어머니가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8. 9.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달 17. 기존 주소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고, 같은 달 19. 피고의 어머니가 이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18. 10. 5.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소가 변경되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서와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기존 주소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노령이고 치매증상이 있어 피고가 전달받지 못하였다.

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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