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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059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3]
판시사항

인접한 수필지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위 대지들에 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출방식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3조,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구 건축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접한 수필지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위 대지들에 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출방식은 위 구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일단 위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수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해 낸 다음, 위 대지들의 각 면적 비율로 이를 배분하는 방식(즉 나대지 면적은 위 대지들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각 부속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원고,상고인

동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16인)

피고,피상고인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 12. 22.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인 1978. 12. 23.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5의 27 대 1,684㎡(이하 제1대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7. 4. 4.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위 제1대지에 인접한 같은 동 155의 1 대 583㎡ 및 같은 동 155의 7 대 722.6㎡(이하 차례로 제2대지, 제3대지라고 하며, 제1, 2, 3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들이라 한다)는 1983.경 소외 1 외 5명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일부 공유자들의 변동을 거친 후에 1997. 3. 3. 제2, 3대지 전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는데 원고는 제2, 3대지에 관하여는 공유자가 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대지들은 모두 도시계획상 일부 일반주거지역 및 일부 준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제2종 미관지구, 도시설계지구, 방화지구에 해당하며, 근린상업지역 입안지로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는 사실, 제1대지의 소유자인 원고 및 제2, 3대지의 공유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6인(이하 6인의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1992. 12. 31. 공동으로 이 사건 대지들 3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그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646㎡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빌딩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3. 2. 6.까지는 이 사건 대지들을 옥외 주차장으로 사용한 다음,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3. 11. 9. 지상 6층 전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주차빌딩 1동과 관리사무실 및 세차장용 부속건물 1동 합계 연면적 2,946.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별 내역을 보면 1, 2층은 전시시설 및 차고이고, 3, 4, 5층은 주차장이며, 6층은 기계실 및 옥탑인데, 3, 4, 5층의 주차장 면적의 합계는 1,688.25㎡인 사실, 그 후 1994. 2. 16. 부속건물 1동 43.87㎡를 증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그 해 4. 22. 완공함으로써 건물 연면적은 2,990.38㎡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주차장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지들의 합산 면적은 2,989.6㎡이고 이 사건 건물의 최초 바닥면적은 632.25㎡(=2층 면적 569.95㎡+부속건물면적 62.3㎡)이며, 증축 후의 바닥면적은 총 676.12㎡이며, 이 사건 건물의 최초 바닥면적 중 88%는 제1대지 지상에, 나머지 12%는 제3대지 위에 그 터를 잡고 있으며, 제2대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이 전혀 걸쳐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시에도 100분의 88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100분의 12지분은 6인의 공유자에게 그 각 토지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나눈 지분만큼씩 귀속되는 것으로 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3조,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구 건축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이 사건 대지들 3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경우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출방식은 위 구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일단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3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해 낸 다음, 이 사건 대지들의 각 면적 비율로 이를 배분하는 방식(즉 나대지 면적은 이 사건 대지들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각 부속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상 평등·비례원칙 또는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항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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