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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42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C, D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D과 C은 공모하여 2011. 6. 24.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석암지점에서, 고소인과 D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사실은 고소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는 것임에도, 마치 위 토지에 대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고소인은 3억 5,000만 원을, D은 4억 5,000만 원을 각자 대출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4억 5,000만 원짜리 대출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임의로 고소인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한 다음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으며, 위 통장 개설을 위하여 고소인 명의로 된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농협 직원인 C으로부터 지분에 따라 각자 대출을 받을 경우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 받은 것이며, 대출금 8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은 D에게 지급하여 그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이자를 납부할 때마다 D에게 연락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니 통장을 2개로 나눠 달라’고 하여 별도로 4억 5,000만 원이 입금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D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위 통장에 사용할 피고인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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