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1:5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의 1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낮은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