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된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