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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4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991,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상가 11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울산 E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972,400,000원에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9. 울산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0. 30.부터 2014. 5. 1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금으로 합계 933,23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ㆍ피고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갑 제3호증을 작성하면서 공사대금을 1,153,350,000원로 증액하였고, 피고의 요구로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추가공사금액은 21,633,21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증액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1,175,013,210원(원고의 주장은 그러하나, 위 각 공사대금을 더한 값은 1,174,983,210원이다)에서 기지급금과 직불 노임 등을 뺀 나머지 210,437,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갑 제3호증은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 현장소장이 권한 없이 작성해준 것으로서 변경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감정한 결과 원고가 수행한 공사금액은 928,417,243원인데, 이미 그 이상의 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공사의 완료와 공사대금 지급채무 발생 여부 갑 제5, 12,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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