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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5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빌딩 주차장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앞까지 2km 가량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08 고약 399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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