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02:5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 시청 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소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