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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3나4346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하는 사실] 제1심 공동피고 J, 피고 F, L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실대출 등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죄로 유죄판결(2012고합1528)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항소심에서(서울고등법원 2013노2815) 2014. 10. 2. J과 피고 L의 항소는 각 기각되었으나, 피고 F에 대해서는 일부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F가 손해발생의 위험을 알고도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대출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 을가 제34호증). 나.

관계법령 및 대출규정 원고는 피고 F에게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파산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내지[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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