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11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 피고 I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991,083원, 원고 B에게 134,909,500원, 원고 C에게 1,873...

이유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피고 G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입한 제품 총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임대설치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그 임대수익도 미미하며 또한 자신들이 투자한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여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

적용법조 및 일부기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들은 피고 G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장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정정신청서(2015. 6. 24.자)상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금액과 같거나 감축되었다.

이 위 피고에게 2014. 7. 15. 도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2014. 5. 9.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위 5%를 초과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G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