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참가인”을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모두 고쳐쓰고, 제3항 나.
목의 첫 줄(제4면) “H”를 “E”으로 정정하며, 제3항 나.
목 아래에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자재대금 17,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4, 을 제7의 7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제안할 당시 피고의 남편인 E이 그 자리에 동석했었고, 구체적인 공사금액에 관하여도 논의를 하였던 점, ②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인부들에게 지시를 하기도 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온 사실이 거의 없는 점, ③ 피고와 E도 수사기관에서, E이 원고승계참가인 등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이 매도되면 자재대금, 노임 등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